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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쿠코인, MEXC 등 해외 16개 거래소 불법영업 접속 차단

by 코리안제이 2022. 8. 19.

8월 18일 해외 16개 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향후 해당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이전이나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금법 위반으로 신고된 해외 거래소 리스트

쿠코인(Kucoin), 멕시(MEXC),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페멕스(Phemex), 비트글로벌(Bitglobal),

지비닷컴(ZB.com),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에이(AAXA), 주멕스(Zoomex),

비트엑스(BTCEX), 플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좀 유명한 거래소 라면, 쿠코인 거래소와 멕시 거래소인데, 이 두 곳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쿠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안에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해결방안

1. 영업중단

말 그대로 국내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내국인들을 거래소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과 쿠코인과 멕시등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쿠코인은 잘 보지 못했는데, 멕시의 경우는 추천인을 통한 가입 유도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을 중단하면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2. 사업자신고

해당 거래소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해외 거래소에서 접속 차단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낸스처럼 한글화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 접속 차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일단은 위반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접속이 차단되기 전에 자산을 옮기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해당 거래소의 접속이 차단된다면, VPN을 이용해서 우회하면 되고, 차단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16개 거래소 -> 트래블 룰 적용 해외 거래소 -> 국내 거래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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